‘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

‘공중부양’ 강기갑 벌금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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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에 대해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동된 만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사무총장실에서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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