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SNS 통제 ‘나치 비유’ 비판

현직 부장판사, SNS 통제 ‘나치 비유’ 비판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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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인터넷 공간의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나치에 비유해 비판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친북 게시글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이 기사에 대해 “나라나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누리꾼이 50여개의 댓글을 달아 논쟁이 붙자 최 부장판사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판사들에게 SNS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표현된 대통령 비난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묻는 한편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장이 다른 판사들의 의견도 궁금하다고 해 원래 잡혀 있던 운영위 회의에서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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