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적성 처벌” vs 네티즌 “사전 검열”

정부 “이적성 처벌” vs 네티즌 “사전 검열”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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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김정일 추모’ 단속 논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의 ‘김정일 추모’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찬반 격론이 일 조짐이다. 당국은 이적성이 뚜렷한 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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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발표된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김정일 추모 카페’ 2곳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친북·종북’ 게시글을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적성이 뚜렷한 글의 경우 감시 및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에는 그의 사망을 애도하거나 그를 찬양하는 듯한 글이 올라왔다. 트위터에는 19일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근조 기간입니다. 상복을 입읍시다.”와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이런 글의 상당수가 장난이거나 조롱 또는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해당 카페들이 이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 비춰 이적성이 뚜렷한 글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은 “김정일을 찬양·애도하는 글을 일일이 단속해 시민들의 혼란과 동요를 막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이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로 이어져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최은배(45·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인터넷 공간의 추모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공안 당국의 방침을 ‘나치’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기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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