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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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가면 학대 가능성” 난민신청 수용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병역 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의 군부대 인권 침해 실태를 근거로 난민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군부대 인권 문제와 함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문제 등이 국제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모(30)씨의 난민 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학대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자각했으며 평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해 병역 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망명 신청을 했고, 현재는 영주권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가 김씨의 난민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군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 국제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RB는 결정문에서 국내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징집병들은 자주 잔인하고 이례적인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가 된다.”면서 “한국 군인의 사망 사례 중 60% 정도가 자살”이라고 언급해 군대 내 가혹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했다. 결정문은 또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현행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정부 시절 도입이 논의됐던 대체복무제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무기한 보류키로 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어 올 8월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 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부가 서둘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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