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故이청호 경사 유가족 ‘맞춤형 지원’

보훈처, 故이청호 경사 유가족 ‘맞춤형 지원’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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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한 이청호 경사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우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공·사기업체 취업을 우선으로 알선하고, 자영업을 희망하면 3% 금리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빵·미용기술 등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도 제공하기로 했다. 세 자녀의 대학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공·사기업체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해 85㎡ 이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도록 우선 추천하고 주택 구입 자금(3000만원)과 전세 자금(15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사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서 유족은 매월 276만 7000원의 연금과 함께 일시금으로 3억 76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좌측 옆구리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낙훈 순경도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 부상 부위 악화로 일정 장애 등급에 해당하면 유공자로 예우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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