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지켜줬는데…1억 달라” 정읍시장 피소

“시장직 지켜줬는데…1억 달라” 정읍시장 피소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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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위를 유지한 김생기(66) 정읍시장에게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성공보수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김 시장을 상대로 “시장직 유지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바른은 “김 시장이 기소된 뒤 대리인을 통해 착수금 8천800만원, 시장직 유지판결이 선고될 때 성공보수 1억3천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장직을 유지했음에도 약정된 성공보수 가운데 3천만원만 주고 1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지를 부탁할 목적으로 지인을 모아놓고 식사를 대접한 주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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