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5일 만취 상태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가에 주차돼 있는 정모(41)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날씨도 추워지고 갈 곳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길가에 주차돼 있는 정모(41)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날씨도 추워지고 갈 곳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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