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 정전으로 양식장 12억 피해…보상은?

헬기추락 정전으로 양식장 12억 피해…보상은?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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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마리 떼죽음..한전ㆍ항공업체 “직접 책임 없다”

헬기 추락사고에 따른 정전으로 12억원의 손실을 본 양식어민들이 보상 길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다.

어민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있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15일 전남 고흥군과 양식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9시간가량 정전으로 양식장 9곳의 물고기 230만여마리가 폐사, 12억원의 피해가 났다.

당시 정전은 보성군 벌교읍에서 방재작업을 하던 민간헬기가 고압 송전선에 걸려 추락하면서 고흥~벌교를 잇는 송전선이 끊어져 발생했다.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어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과 항공업체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한전은 직접적인 정전원인을 항공업체가 제공한 만큼 보상 책임도 항공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업체는 양식장 피해는 헬기 사고에 따른 2차 피해에 해당해 보험으로도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도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가 분명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도 없고 한전과 항공업체 사이의 중재도 어려워 난감해하고 있다.

고흥군의 한 관계자는 “양측과 몇 차례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어민과의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가 가려지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어민은 늑장복구도 피해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며 한전 측에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한 어민은 “정전에 따른 손해인 만큼 일단 한전이 보상하고 항공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유사사례와 견줘봐도 당시 복구는 신속히 이뤄졌다”며 “한전은 직접 피해자이고, 어민은 간접 피해자인데 직접 피해자가 간접 피해자를 보상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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