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사 비리 수집부서 만든다

경찰, 검사 비리 수집부서 만든다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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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 전담부’ 20일쯤 신설 “수사권 조정 앞두고 역량 강화”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포함한 범죄정보 수집 전담 부서를 만든다. 검경 수사권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집단행동까지 하며 반발한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만 준다면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을 내놓은 터라 전·현직 검사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전담부서 신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그동안 경찰이 다소 취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검사 등 공직자 비리 ▲기술 유출 관련 기업 부패비리 ▲사정 수사 ▲기업형 조직폭력배 등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수집·전달하는 ‘범죄정보과’를 오는 20일쯤 신설한다.”고 밝혔다.

범죄정보과는 과장(총경급) 1명과 팀장급 2명 등이 범죄정보 1·2계를 맡아 운영할 예정이며, 첩보를 수집해 지능범죄수사대와 특수수사과 등 각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과장으로 반기수(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소속) 총경 승진 예정자가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대통령령을 무효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검찰에 밀리거나 부족했던 영역을 보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단순히 검찰비리 수사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올여름 수사권 조정 갈등이 가시화될 때부터 논의된 사안인데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 때 ‘전·현직 검사 비리 수사지휘 배제’ 조항이 삭제된 만큼 검찰 견제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령 자체에 ‘내사 단계의 검찰 지휘’는 물론 ‘수사 중단 검찰 송치 명령’까지 포함된 터라 실제 검찰의 비리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정보 담당 형사들은 집회 시위 위주로 첩보를 모으지만, 신설 부서에서는 순수 범죄 관련 사항만 다루므로 수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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