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추가 압송 중국어선 불법조업 확인

인천해경, 추가 압송 중국어선 불법조업 확인

입력 2011-12-14 00:00
업데이트 2011-12-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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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루원위호 나포작전 당시 현장에 있던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인 사실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추가 압송된 리하오위호(66t)가 먼저 나포된 루원위호 바로 옆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선원들도 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리하오위호가 해경에 나포당할 위기에 놓인 루원위호에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 배를 “쿵쿵 부딪쳤다”는 목격담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불법조업 사실만 확인될 경우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지만,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루원위호와 공모한 정황이 추가 포착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선원들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해경은 또 고(故) 이청호 경사를 숨지게 한 중국인 선장 청모(42)씨를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경은 국과수 감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앞서 13일 청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범행 입증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청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경은 아울러 청씨가 이 경사를 찌른 뒤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 흉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중국인 선원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 역시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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