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제동 수사’ 네티즌에 트위터 해명
한 시민이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9일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특히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하다니, 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며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거리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겠죠”라고 꼬집었다.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진씨의 글을 리트윗(RT)하고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글을 이어갔다.
그러자 현직 부장검사가 진씨 트위터 글에 댓글을 달며 반박에 나섰다.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를 밟고 있을 뿐, 곧바로 김씨를 처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후곤(46·연수원 25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김제동씨가 고발돼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 배당한 것”이라며 “누구든지 고발을 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사건을 배당하여 고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또 자신의 트위터(@childreamer)에도 글을 올려 “검찰 수사착수’라는 표현은 마치 검찰이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수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SNS에서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이 처벌 하다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