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여명 가운데 19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1명은 교육현장을 떠났지만 8명은 재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들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8일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를 비롯, 유치원·학원·개인교습소 등 19만 6000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폭행·성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교과부는 8일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를 비롯, 유치원·학원·개인교습소 등 19만 6000여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 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폭행·성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