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강력범죄로 추방돼 한국서 영어강사

美서 강력범죄로 추방돼 한국서 영어강사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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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학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알선한 등의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미동포 출신 영어강사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익근무 요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을 통해 애리조나 주립대 학위증명서를 위조한 뒤 수도권의 한 영어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릴때 미국으로 입양된 김씨는 애리조나 주에서 갱단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2급살인죄를 저질러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통해 학위위조와 취업을 알선받은 이들 중 공익근무요원 이씨는 미국에서 마약 및 총기 불법소지로 2년형을 선고받은 뒤 추방됐으며, 여성 납치강간 등을 저질러 추방된 또 다른 김모씨는 직접 어학원을 운영하기까지 하는 등 미국에서 강력범죄로 추방된 이들이 강남과 수도권 등지에서 버젓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한국계 미국인 영어강사 서모씨 등과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만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까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영어강사를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취업시킨 학원장 이모씨 등 7명의 명단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미국의 한 유명 검색사이트를 통하면 미화 100∼200달러만 지불하고 유명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손쉽게 위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학원과 교육관청에서는 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강사를 채용하면서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50만∼15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등 현행 관리감독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남과 수도권 일대 어학원을 상대로 강사들의 불법취업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판매하는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에 대해 단속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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