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아 성추행 교회 목사 항소심서도 유죄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11:4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12/07/20111207800060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여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모 교회 목사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목사로서 여자 아이들의 자신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성추행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 1월께 공부방 사무실이나 수영장 등에서 장난을 치거나 배를 쓰다듬어 주는 척하며 10~11살짜리 여자 아이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