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비위’ 교원 최대 2년 승진제한

‘4대 비위’ 교원 최대 2년 승진제한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에 3~6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나도 유형별로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여기에 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씩 추가로 더해진다. 즉 4대 비위로 인한 강등·정직을 받았다면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하지 못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2-05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