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현대방식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전통방식에 의한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혐의와 관련,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국새는 민씨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현대방식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전통방식에 의한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혐의와 관련,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2-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