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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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전 입소…42기 연수생 신뢰 침해

사법연수생들이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3년, 5년, 7년 이상인 법조인 가운데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연수원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가 됐다.

이들은 로클럭(재판연구원) 등으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회장 손정윤)는 이 같은 조항이 이미 입법 이전에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법관 임용에 대한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6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42기 연수생들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지속되리라 믿고 힘든 수험과정을 극복하고 연수원에 입소한 만큼 법관 임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법조일원화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연수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법관 임용 자격에 있어 연수생들과 로스쿨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임명한다’라는 법원조직법의 형식적 자격요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연수원 수료생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생과 달리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을 통해 법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받고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법조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2년간의 전문수습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3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공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42기 연수생 중 일부는 지난 3월 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발해 입소식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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