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시비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아파트 층간시비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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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55분께 파주시내 모 아파트 위층에 사는 B(39)씨 집을 찾아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부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1년 가까이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다퉜으나 술을 먹은 이날도 시끄러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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