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교과부,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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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에 기관경고… 부당업무 24명도 적발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당집행 7억여원 회수 조치

또 부당·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24명을 적발해 2명은 중징계, 22명은 경징계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수당·보조금 등 7억 3524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감사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위장전입, 기준 미충족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등을 문제 삼았다. 전북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 자율형 사립고 취소 및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추진, 교원능력평가 관련 지시 거부 등 교과부의 주요정책과 대립각을 세워 온 진보 성향의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정책을 문제 삼아 과도한 감사와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전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선정·운영 과정에서 중등 분야 심사위원이 초등 분야를 심사하는 등 ‘초·중등 분리심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9명이 심사하고도 심사위원 3명의 점수만 반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운영비를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으로 부당 집행한 학교도 적발됐다. 특히 폐교 대상이던 진안 J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선정됐지만, 재학생 57명 중 14명만 실제 거주자이고 나머지는 위장전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 J고의 설립 과정 역시 부당하게 진행됐다.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건물을 고교 건물로 인정했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3년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설립을 인가했다.

●교육청 “재심청구 할 것” 반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육전문직을 뽑을 때 응시제한 대상을 보편적 인사기준과 달리 적용해 ‘시국선언’에 참여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을 선발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는 교원 출장, 개방형 직위의 과도한 임용, 시국선언으로 해임과 정직 등이 요구된 교원의 미징계 등도 문제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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