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개인소신, 법관양심으로 오인말라”

[‘판사 SNS 사용’ 사법부 내부 갈등 증폭] “개인소신, 법관양심으로 오인말라”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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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경고성 메시지 “SNS 정치적 의사표명 부적절”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관은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서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임 법관들의 임명식에서 한 발언이지만 최근 계속되는 판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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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객관적인 양심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일각의 주장을 여론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실체를 왜곡해 부당한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국민의 신뢰임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판사의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우회적이지만 다소 강한 어조로 밝힌 것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해 “신중한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 대한 에두른 경고로 풀이된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 경력 20년의 이주현(4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26명을 신임 판사로 임용했다. 출신별로는 변호사 15명, 검사 9명, 헌법연구관 2명으로 이들은 12주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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