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전 대표는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