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노회찬 집유

‘안기부 X파일’ 노회찬 집유

입력 2011-10-29 00:00
수정 2011-10-2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전 대표는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8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