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대 대구지검장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방안의 하나로 ‘수사 대상자가 검사일 경우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대통령령 초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광주지검 특수부의 지휘에 따라 내사를 종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전남경찰청에서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의견을 올려 지난주 지검 특수부가 승인했을 뿐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순수하게 경찰이 판단한 것”이라면서 “지난 17일 수사 지휘를 올릴 때까지 검찰은 신 검사장의 연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내사 종결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일부러 내사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인천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과 장례식장 비리 사건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경찰이 국면 전환용으로 현직 지검장의 내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악재가 터진 셈이지만 감찰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사표 수리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장기간 수사 결과 혐의 없음이 확인돼 내사 종결된 사안으로,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도 신 지검장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토 결과 감찰을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서울 안석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