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신재민 압수수색 왜?

‘기각’ 신재민 압수수색 왜?

입력 2011-10-29 00:00
업데이트 2011-10-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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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가성 증거 찾기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8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과 고문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 회장의 성동구 금호동 자택도 수색해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 신 전 차관에 대해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신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회사 돈 900억원 횡령·뇌물공여·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됐다.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비쳐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이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자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전 차관 등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돈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이 회장의 지인 강모씨를 소환해, 강씨에게서 실제로 돈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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