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종대 검사장 내사 종결 개입했나

검찰, 신종대 검사장 내사 종결 개입했나

입력 2011-10-28 00:00
업데이트 2011-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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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종결 지시한 적 없다”..경찰도 “자체 판단”

경찰이 사표를 낸 신종대(51) 대구지검장의 금품 수수 의혹을 내사 종결한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전남경찰청에서 내사 종결하겠다고 의견을 올려서 지난 19일 지검 특수부 검사가 승인했을 뿐이다”며 내사 종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도 “‘확인’된 금액이 9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내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내사 종결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었으며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의 계좌와 통신 추적 등을 모두 했으나 더이상 나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지난 17일 수사 지휘를 올릴 때까지 검찰도 신 검사장 관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 그것도 검사장이나 되는 고위급 인사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0만 원 말고 공소 시효 5년 내 받은 900만 원을 증거로 왜 잡지 못했는지, 그리고 신 지검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은 이유 등을 경찰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찰도 ‘솜방망이’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청의 같은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도 내사 종결과 같은 이유며 뭔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만으로 수사한다면 과잉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검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검찰이 금액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검사장이 고향 후배인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품을 받아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내사에 어느 정도 ‘입김’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서 “수사 대상자가 전·현직 검사 또는 검찰청 공무원일 경우에는 수사 지휘 예외 대상이 된다”고 설정했다.

반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 초안에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신 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인 K씨가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해 이미 경찰에서 (해당 의혹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품 수수 사실도 없고 조사를 받은 일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여수산단 모 화학업체 공장 증설 공사 당시 도장을 맡은 P 업체의 각종 불법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검사장에게 수년에 걸쳐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메모에 적힌 1천300만원 가운데 수표로 전달된 90만원이 신 지검장과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연매출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수위의 도장 전문업체로 이 회사 대표 K(38)씨의 장인이자 이 회사 회장인 G(62)씨는 신 지검장과 동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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