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권고

인권위, ‘카카오톡’ 정통망법 위반 조사 권고

입력 2011-10-28 00:00
수정 2011-10-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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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방통위에 전달

2천만명이 이용하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해 유사한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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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0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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