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입력 2011-10-25 00:00
수정 2011-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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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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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건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건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전고법이 형벌이 과중하다는 키스방 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2조 1항 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까지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 A(14)양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전고법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제청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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