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4)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개표기 사용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설령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유형의 의무이행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씨 등은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 불공정·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소송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설령 소송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유형의 의무이행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씨 등은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해 불공정·부정확한 방법으로 개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