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혀 깨물고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내려 혀 깨물고 교통사고로 위장

입력 2011-10-17 00:00
수정 2011-10-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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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서 차에 치였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최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11시께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혀를 깨물어 자른뒤 뺑소니 차에 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에 치이면 보통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든데다 최씨의 얼굴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최씨의 보험 가입ㆍ수령 내역과 최씨가 신고한 장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9년 12월에도 혀를 깨물고 뺑소니 신고를 해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혀가 3분의1 가량 잘려나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며 “처음에는 차에 부딪혔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둥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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