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전국 확대
2013년부터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현재 반려견 등록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 지금까지 등록된 개는 약 10만 마리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