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국대병원 패소 판결
건국대병원이 시행 중인 새로운 심장 수술법(카바수술)의 부작용을 허위 조작해 외부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3일 병원 소속 교수 2명을 해임했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비춰 보면 해임된 교수들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며 “설령 병원이 카바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의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교원의 품위에 어긋난다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