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은 전 위원은 작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은 전 위원은 작년 5~10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윤여성(56)씨에게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