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검사·가족 수사 검찰 지휘권 배제

경찰, 전·현직 검사·가족 수사 검찰 지휘권 배제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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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초안’ 제출…협의체 구성 쟁점 발생때 중재

경찰이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검사가 가족이나 전·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발생 때 중재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관련 수사에 검찰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경찰청이 낸 대통령령 초안의 핵심내용은 크게 ▲검사지휘 한계 명시 ▲비상설협의체 구성 ▲명령-복종관계 대신 상호협력 관계 강조 ▲서면 지휘 등 기본 준칙 재확인이다. 특히 경찰은 ‘검사 지휘의 한계’를 적시했다. 경찰은 임의 수사 단계에서 현직 검사 또는 검사였던 자, 검사의 가족 등이 사건 관계자에 포함돼 있을 경우,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조항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치고 검찰 측에 피의자 등을 입건, 기소한 이후에야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가능하도록 견제 장치를 둔 것이다.

경찰은 비상설협의체 구성도 냈다. 법학 전공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된 협의체를 만들어 검·경의 쟁점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언과 중재 등을 맡기도록 한 제안이다.

나아가 검·경 양쪽 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수사 경합을 벌일 경우, 먼저 수사에 들어간 쪽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찰이 다해 놓은 사건을 검찰이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적인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또 검사의 지휘권이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의 명령·복종 관계에서 탈피해 수사주체로 협력관계를 유지토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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