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차량 타인이 운전해도 보유자가 벌금

보험 미가입차량 타인이 운전해도 보유자가 벌금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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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이 구속수감돼있던 중 누군가가 자동차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몰아 기소된 차주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 무렵 피고인은 구금 상태였기에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구금 전까지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다른 일로 징역을 선고받고 일시 구금돼있던 중 누군가가 A씨의 차량을 몰고 지나가는 것이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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