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청학연대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구속

6.15 청학연대 간부 2명 국보법 위반 구속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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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의 전·현직 간부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따르면 청학연대 전직 간부인 배모씨와 현직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경찰과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의 전·현직 청학연대 간부들은 남북 교류·협력을 명목으로 국내에서 동조자들을 규합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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