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상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공제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전·월세 산정 기준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적용하는 ‘기초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전·월세 폭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보료 산정방식을 ‘차량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배기량이지만 가격이 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2일 “전·월세 산정 기준과 관련해 저소득층에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적용하는 ‘기초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전·월세 폭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의 일부만 건보료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배기량과 연식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관련 건보료 산정방식을 ‘차량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배기량이지만 가격이 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연한을 넘긴 차량은 아예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