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1억 배달사고?

이국철 1억 배달사고?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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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검찰 고위층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2일 “전날 사업가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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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가 김모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들어 보이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연합뉴스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가 김모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들어 보이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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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권 실세와의 접촉에 다리 역할을 한 한나라당 지도위원 윤모(64)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특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썼다는 SLS법인카드의 백화점과 면세점의 구매 상세 내역을 일부 확인한 가운데 이 회장과 신 차관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13일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만난 김씨에게 수표로 1억원을 줬고, 이 돈이 검사장급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이에 “신 전 차관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났지만 현직 검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개인계좌에서 김씨 회사의 법인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데 이어 열흘 뒤 다시 5000만원짜리 수표를 입금했으며, 이후 1억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서 “수표를 직접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김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공개하면서 “1억원을 먼저 수표로 건네고, 나머지 1억원은 계좌와 수표로 줬다. 또 돈을 주고 얼마 되지 않아 김씨가 ‘검찰 고위층에 인사했다’고 말해 1억원을 로비로 쓴 걸로 생각하고 2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차용증 사본에는 ‘위 본인 김○○은 현금 2억원을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년 10월 30일(금)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자금용도 사업용도) 2009년 9월 29일 김○○’이라고 쓰여 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윤씨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 측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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