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검찰 고위층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가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2일 “전날 사업가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권 실세와의 접촉에 다리 역할을 한 한나라당 지도위원 윤모(64)씨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특히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썼다는 SLS법인카드의 백화점과 면세점의 구매 상세 내역을 일부 확인한 가운데 이 회장과 신 차관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13일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만난 김씨에게 수표로 1억원을 줬고, 이 돈이 검사장급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이에 “신 전 차관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났지만 현직 검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개인계좌에서 김씨 회사의 법인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데 이어 열흘 뒤 다시 5000만원짜리 수표를 입금했으며, 이후 1억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서 “수표를 직접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김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공개하면서 “1억원을 먼저 수표로 건네고, 나머지 1억원은 계좌와 수표로 줬다. 또 돈을 주고 얼마 되지 않아 김씨가 ‘검찰 고위층에 인사했다’고 말해 1억원을 로비로 쓴 걸로 생각하고 2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차용증 사본에는 ‘위 본인 김○○은 현금 2억원을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년 10월 30일(금)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자금용도 사업용도) 2009년 9월 29일 김○○’이라고 쓰여 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윤씨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 측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가 김모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들어 보이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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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0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만난 김씨에게 수표로 1억원을 줬고, 이 돈이 검사장급 인사에게 건네진 것으로 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이에 “신 전 차관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났지만 현직 검사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개인계좌에서 김씨 회사의 법인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데 이어 열흘 뒤 다시 5000만원짜리 수표를 입금했으며, 이후 1억원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서 “수표를 직접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서 김씨가 작성한 차용증 사본을 공개하면서 “1억원을 먼저 수표로 건네고, 나머지 1억원은 계좌와 수표로 줬다. 또 돈을 주고 얼마 되지 않아 김씨가 ‘검찰 고위층에 인사했다’고 말해 1억원을 로비로 쓴 걸로 생각하고 2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차용증 사본에는 ‘위 본인 김○○은 현금 2억원을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년 10월 30일(금)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자금용도 사업용도) 2009년 9월 29일 김○○’이라고 쓰여 있다.
한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윤씨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 측근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