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8개 초중고 운동장 재시공

‘석면 검출’ 8개 초중고 운동장 재시공

입력 2011-10-11 00:00
업데이트 2011-10-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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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초중고 석면검출 재확인…업체 고발 방침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전국 8개 초ㆍ중ㆍ고교의 운동장 흙을 걷어내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8개 학교 운동장에 대해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석면 함유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개 기관에 8개교 운동장 흙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일정량의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25% 미만부터 1.5%까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서울 양명초, 부산 몰운대초, 경기 과천고, 충남 설화중ㆍ음봉중ㆍ쌍용중, 경남 밀주초ㆍ하동초등학교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감람석을 이용한 운동장이 조성됐으며 석면 검출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운동장에 비닐을 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상태다.

재시공과 관련, 교과부는 6개 감람석 생산ㆍ납품업체에 13일 정오까지 자체 경비로 재시공을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8개교 운동장이 2009년 7월 이후 설치돼 현재 하자보수 기간(3년)이어서 업체가 재시공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시공하지 않을 경우 8개교가 속한 5개 시도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재시공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

이어 개별 학교는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시공 업체들은 학교와 계약할 때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운동장 재시공에는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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