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11일 배우 장동건씨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장씨가 소속된 S연예기획사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모씨를 만나 “회사에서 긴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장동건의 1년 광고 출연료만 100억원이 넘고 할리우드에서 찍고 있는 ‘사막의 전사’란 영화도 곧 대박이 날 테니 5억원은 회사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이미 채무가 20억원이 넘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장씨가 소속된 S연예기획사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모씨를 만나 “회사에서 긴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장동건의 1년 광고 출연료만 100억원이 넘고 할리우드에서 찍고 있는 ‘사막의 전사’란 영화도 곧 대박이 날 테니 5억원은 회사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이미 채무가 20억원이 넘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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