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서 “직접 지시 안했다”
피죤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의 청부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르면 12일쯤 이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교사)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이윤재 피죤 회장
앞서 경찰은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50) 이사와 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김 이사로부터 “광주 무등산파 조직원 오모(41)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고, 오씨가 무등산파 후배 김 모씨 등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이사를 통해 3억원을 받은 무등산파 조폭 오씨를 검거하면 이 회장이 건넨 것으로 알려진 돈의 흐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1차 소환 때와 같이 서울대병원 마크가 새겨진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에 도착, 피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청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