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6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윤모(15)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 A(15·강원)양 등 가출 여학생 3명을 꼬드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들로부터 받은 성매수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박군 등 5명은 지난 7월20일 오전 1시께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명의 여학생당 2∼3명씩 붙어 ‘팀장·팀원’으로 역할을 나눈 뒤 여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출 소녀인 A양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여학생과 함께 그룹 성매매를 강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군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ㅈㄱㅁㄴ(조건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남성 20여명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10∼25만원씩의 성매수금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0대 청소년이 3개 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성매매했다는 게 믿기 어려웠다”며 “가출 청소년이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