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능·대학 입시 분야의 이러닝(e-learning) 상위 9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메가스터디·비상에듀·이투스·비타에듀·위너스터디 등 5개 업체가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는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강 만족도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메가스터디·비상에듀·비타에듀·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티치미·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와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등의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또 메가스터디·비상에듀·비타에듀·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티치미·대성마이맥 등 6개 업체는 교재와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등의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0-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