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성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與 ‘미성년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화시키는 입법이 이미 이뤄졌으나, 영화 ‘도가니’ 열풍을 계기로 제기되는 대책들을 당정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상한)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함께 검토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빚어지는 2차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근절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0-06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