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발족 “복지사업법 개정”

도가니 대책위 발족 “복지사업법 개정”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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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근본 대책 정부에 촉구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가칭 ‘도가니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근본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확장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도가니 대책위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니 대책위는 이날 출범과 함께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이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여론에 떼밀려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장애인 미신고시설 조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금과 폭력이 확인된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불법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게 했다”며 “복지부는 이번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투명성 강화책 등을 처방으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공적인 책임과 복지시설 거주자의 인권보장, 탈시설-자립생활 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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