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전문가들 제언 “개인분쟁 조정제도 확대 시급”

[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전문가들 제언 “개인분쟁 조정제도 확대 시급”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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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50만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다. 현재 경찰 수사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분량이다. 때문에 고소·고발 처리 관행을 바꿔 지나치게 많은 접수 건수를 줄이고 경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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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고소 등 사건이 들어오면 무작정 관련자들을 불러 조서부터 꾸미고 있다. 관행이 된 지 오래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고소 사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일단 피고소인과 고소인부터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경찰이 고소 사건을 각하 처리할 경우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일도 있어 대부분 입건한 뒤 조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8년 ‘민사사건 반려제도’ 등을 도입,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감축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또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국제 공조시스템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민사 분쟁을 중재할 시스템이 부족해 형사 고소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 유력 인사나 사법연수원생 등이 개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비공식적 사법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면서 “중재 시스템이 갖춰지면 불필요한 형사 고소가 줄어 경찰이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고소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문 인력을 민원실에 배치해 사건이 민사와 형사 고소 중 어느 쪽에 적합한지 적극적으로 구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사로 해결할 사건까지 형사 사건화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이 포괄적”이라면서 “범죄 구성 요건을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사기(피싱) 범죄 피해 등 고소 사건을 처리할 수사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원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럽회의 사이버범죄방지협약(CECC)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사이버 범죄 전문가 양성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1-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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