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소액사기 피해자 “피 같은 돈 떼였는데 수사상황도 안 알려줘”

[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소액사기 피해자 “피 같은 돈 떼였는데 수사상황도 안 알려줘”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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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 경찰서를 갔는데 뭘 알겠어요. 제대로 알려 주는 경찰관도 없고 800만원짜리 소액 사기라고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경기 부천에서 16㎡(약 5평) 남짓한 규모의 작은 수선집을 운영한다는 김모(53·여)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지난 5월 20일 언니,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던 최모(45·여)씨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D생명 보험설계사인 최씨는 김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홀로 어렵게 사는 김씨는 평소 살갑게 대하던 최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800만원을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빌려 줬다. 하지만 최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놀라고 분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간 김씨는 또 한 번 절망했다. “고소장 기입 양식을 자꾸 틀리자 (경찰관이) 눈치와 핀잔을 줬다.”면서 “결국 문서 대필을 해 주는 곳을 찾아 10만원을 주고 작성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장을 다시 쓴 뒤 담당 경찰관을 찾아갔더니 이번엔 점심 시간이라며 나중에 오라며 문전박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두 달 뒤 김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설명이었다. ‘송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김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떼어먹은 최씨를 수배한 상태이고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황당했다. 고소장을 접수시킨 뒤 두 달 동안 경찰로부터 받은 연락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누군가에게는 별 것 아닌 작은 돈이지만 내게는 전부인데, 중간 수사 상황도 알려 주지 않는 등 너무 불친절하다.”면서 “액수가 적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1-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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