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위 “성폭력교사 징계 취소한 적 없어”

교원소청위 “성폭력교사 징계 취소한 적 없어”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인화학교 관련, 진실규명 나섰다 징계된 5명 구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3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과 성추행 범죄에 직접 가담한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다”며 “이들의 징계를 취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교원 7명의 소청 사건을 심사했는데 이 중 5건은 진실 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5명의 소청 건으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 교원 일부가 복직한 사실을 의원들이 지적하자 “관련자 퇴직 등 강력한 요구를 했으나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징계 취소 등 면죄부를 줬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소청위는 성폭력 범죄의 진실을 밝히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은 파면 2명, 정직(1월) 1명, 감봉(2월) 1명, 견책 1명 등 총 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가담자가 아닌 성폭력 은폐 혐의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 심사한 결과 징계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 때문이라고 소청위는 말했다.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된 2명은 2000년 성폭력 사건 당시 교감과 학생부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 이들을 ‘은폐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법인은 이들에게 2007년 각각 해임과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소청위는 징계 과정에서 학교장 제청 절차가 없었던 점, 징계처분 사유가 불분명한 점 등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