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기부 후 생활고 부작용 방지

자발적 기부 후 생활고 부작용 방지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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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연금제 도입 배경

당정이 기부연금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기부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선의로 기부한 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불행한 노후를 보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남편이 기부 후 쪽방 투병생활

지난 1974년 남편이 국가에 화천경찰서 부지를 기부했음에도 불구, 쪽방에서 투병생활을 한 손부녀(71)씨와 같은 사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손씨는 최근 화천경찰서와 화천군,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뒤늦게 59.4㎡(18평) 규모의 무상임대주택을 받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은 2일 “빌딩을 갖고 있는 거액의 자산가라고 해도 건물을 기부해 버리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기부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방안을 구상하던 중 미국 기부연금제의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부연금이 고액 자산가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면 기부자조언기금은 중산층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단장은 “용어 그대로 기부자의 의지대로 투자해 금융 수익을 기부하고 나중에 원금까지 모두 기부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참여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부자 보호… 기부활성화 유도

미국은 기부금의 50%를 적립해 기부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형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가 직접 단체와 약정을 맺어 연금 액수를 정하는 방식과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부재산의 소유권 이전 뒤 일정 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 단장은 “현재는 빌딩을 복지재단에 기부한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부자에게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이달 중순 당정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을 연구하고 있고 당정 논의가 빨리 끝나면 내년에라도 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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