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 자살예방 CCTV 설치 ‘합헌’

감방에 자살예방 CCTV 설치 ‘합헌’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자살·자해 예방을 목적으로 수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 감방에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녹화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것이 인간의 존엄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항소심에서의 형량 증가로 우울증 증세를 보인 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CCTV 계호행위를 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CCTV를 설치해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 증가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자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부산구치소에서 감방에 CCTV를 설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