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5년새 4배로 급증…윤리의식 실종

위장전입 5년새 4배로 급증…윤리의식 실종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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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자와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새 2-3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범법 행위로 등장한 위장전입이 고위층을 넘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수는 2006년 180명에서 지난해 422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은 2006년 29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위장 전입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강원 지역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이며 이중 위장전입자는 79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올해 전체 위반자가 지난해 적발 인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 전입을 하지 않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데 급기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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