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또래 손등 담뱃불로 지진 10대 실형

제주지법, 또래 손등 담뱃불로 지진 10대 실형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15: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무서운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구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6)군과 송모(〃ㆍ여ㆍ구속)양에 대해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중학교 2학년 A(14)군을 제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져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엲바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